▲ 이상민 의원 |
이번에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직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직전 3개연도의 평균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날고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법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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