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도청 공무원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의 한 사찰 관계자부터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사찰관계자가 A씨에게 전통사찰 지정, 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선정 등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찰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 등을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A씨는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고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구속하면서 앞으로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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