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읍 대산리 151-1 번지 외 15필지 9653㎡에 A씨 등이 지난해 5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단독주택 15동,소매점 10동 등 총 25동의 주택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산리 162-16번지 소유자인 B씨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임의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타인땅에 물길(도랑)을 돌려 내는가 하면, 지하 대형 우수 맨홀을 설치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않고 준공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원래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확보하지 못해, 5m 안팍의 90도를 꺾는 좁은 도로를 개인땅에 임시 대체 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정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사업지구내 개설된 도로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어, 몇차례 재포장하는가 하면, 최종 도로 표면 아스콘이 고은 포장재가 아닌 가격이 저렴한 거친 포장재로 시공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준공처리 됐다.
또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차량들이 다닐 경우 덜커덩거리는 소음 발생으로 입주자들의 수면방해와 짜증이 우려되고 있고, 또 배수로 노면 안전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전체적인 단지가 아래 주택지역 쪽으로 하향경사로 설계되어 빗물이 도로 및 지반을 타고 몰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마지 못해 형식적인 조치로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현황측량 등으로 준공 처리했으나,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조속한 시일내 재공사 및 보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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