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결성면 교황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농가원(대표 윤영우 신덕철)에서 인근 중리천으로 흘려보낸 배출수를 농업용수로 논에 사용했다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홍성군 서부면 중리마을 고한서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중리천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농업용수로 논에 사용했다가 벼가 빨갛게 타들어가고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홍성군을 찾아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고한서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리천으로 흘렀던 물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농가원에서 흘려보낸 배출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논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농가원 하류 중리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서부면 중리마을 1만6500㎡ (5000여평)의 논에서 벼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시름하던중에 중리천으로 물이 흘러내려 반가운 마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 벼가 타죽어 다시 벼를 심었으나 또 빨갛게 타들어가고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난것은 농가원의 배출수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들은 “농가원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배출수를 절대 배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배출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한것 아니냐”며 군과 농가원의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군에서는 최근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 원인분석을 위해 논에 사용했던 물을 일부 수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만큼 검사결과에 따라 배출수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상 등 대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가원 신택주 고문은 “주민들이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배출수만 사용함으로써 염분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것 같다”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모두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은 1일 1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가축분뇨수거. 처리업체로 보조 등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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