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달세는 보증금과 월 주택이용비용을 지불하는 월세와 달리, 보증금없이 원하는 개월수에 맞게 일시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와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836필지(28만9000㎡)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가 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2월께부터 단독주택 공사가 시작되는 등 지속적인 단독주택 건축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단독주택용지에서 임시 거주 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명 '달세'형태의 임대사업을 하기위해 단독주택 불법 개조 및 이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종시지역 공인중개사는 “세종시에서 앞으로도 개발 사업이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시거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수익형부동산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독주택을 짓고 임시로 달세를 놓는 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불법 건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장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2년 계약의 전월세 주택보다는 차라리 보증금없이 일시금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사 상황에 따라 2년의 전월세 주택 계약일을 맞출 수 없다는 부담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 건축 및 불법 개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해당 사업지구에서 원룸식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1세대 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불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건축법 등 제도적인 틈새를 악용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달세의 경우, 임시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한 세종시 공인중개사는 “일부에서 달세 등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달세 목적의 주택은 겉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용도로 단독주택을 위장한 원룸촌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원룸형 임대사업용도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들어설 모든 건축물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건축허가 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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