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이 경위 승진자와 장기근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계획을 세우고, 최근 인사 기준과 대상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방청 및 일선서의 경위 승진자와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전보 인사 기준이 확정·공표됐다.
당초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전보 대상자는 동일 근무지 10년 이상 근무자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른 경위 전보 인사 대상자는 승진자를 포함해 모두 180명 선이다.
이는 경찰청의 장기근무자 순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사 대상자는 예외 없이 현 근무지를 떠나 지방청 또는 타 경찰서 등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여기에 대전 경찰은 2008년 이후 승진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위 300명을 대상으로도 원근무지 복귀 등 전보 신청을 함께 받을 예정이어서 인사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전청 소속 경위가 모두 86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유례 없는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 경찰은 현재 이 같은 인사 방침을 세워 인사 대상자 순위와 명부 작성 및 희망 근무지 신청 등 실무절차를 준비 중이며, 인사 작업은 이달 중순 또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당장 인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하며, 대대적인 인사 과정에서 일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인사 폭이 커짐에 따라 실무 절차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희망 내신을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 현 근무지의 기능별 특성 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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