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주관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25건으로 2010년(156건)보다 44.2%나 증가했다.
겨울방학 캠프가 진행되는 1월과 2월에 각각 25건과 18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몰렸고, 캠프 성수기인 7월(48건)과 8월(44건)에는 전체의 40.2%인 92건에 달하고 있다.
6월과 9월에도 각각 20건과 15건이 접수되는 등 방학 전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43건(19.1%)이나 됐다. 이어 안전사고발생이 11건(4.9%), 약관 및 부당행위 등 기타가 11건(4.9%)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업체는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시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를 빌미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공정약관 관련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캠프 참가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체결시 세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