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도의원 등에 따르면 도의회 김석곤 문화복지위원장 등 의원 9명은 충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달 중 발의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ㆍ관리부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 지도ㆍ감독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지방의료원의 진료ㆍ관리부장을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한다. 현재는 의료원 이사장(원장) 유고시 직무대행할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는 4년 당연직 임기제로 한 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의료원의 관리부장은 서산과 홍성만 있고, 공주는 직무대리, 천안은 공석이다. 또 의료원 지도감독 및 인사, 보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 승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1일까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 접수를 마쳤으며, 도의 경우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석곤 문복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만성적인 경영 적자를 안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부가시키고, 관리ㆍ진료부장을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활성화시키는게 주목적”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내달 중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의료원은 최근 경영악화로 적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2억원에서 지난해 5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료원 적자규모는 천안 29억원, 공주 14억원, 홍성 13억원 등이며, 서산만 유일하게 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개 의료원의 부채액도 매년 늘어 500억원을 넘어서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제기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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