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는 김재경에게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글은 일반 대중에게 김재경이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김재경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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