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계약 전에 심사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2005년 원가분석제도를 충남도 최초로 도입ㆍ시행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1년 5월 당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재정ㆍ공포하고, 올 3월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으로 상반기 계약심사 추진 결과, 모두 137건 410억9000만원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91건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ㆍ군별 계약심사대상 지침에서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계약심사 대상 규모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ㆍ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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