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30년까지 자족형 명품 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 및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선진통일당 권선택 전 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당시 권선택ㆍ심대평ㆍ이인제 등 옛 자유선진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등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형지 개발방식 개선안은 개발자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돼 투자유치에 한계를 보인 점을 보완하는 안이다.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지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 세종시 출범 초기 세수기반이 미약한 점을 감안, 지자체가 수행해야하는 이전기업ㆍ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사무를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비 지원 상한액인 8조5000억원을 초과 지출하는 안과 투자 희망 기관 등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국세ㆍ지방세 감면, 필요한 경우 연구ㆍ업무시설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토지 매입ㆍ임대 허용, 외국교육기관 운영 자금 일부 지원,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 설립 허용, 특수목적 등의 전국 모집 보장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송광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우수 교육환경 조성과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자동 폐기됐지만,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 법안인 만큼 재론 및 재상정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각종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이후 재상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 측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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