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 이완식)는 28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해 디도스공격용 악성코드와 사행성 게임을 국내에 반입한 수입브로커 조모(39)씨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불법 사행성 게임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서 수사망을 피해 차명전화와 국외 메신저를 이용, 70여 차례에 걸쳐 교신한 혐의다. 조씨는 중국에서 구입한 포커와 바카라 등 불법게임 프로그램에 디도스공격용 악성코드를 함께 반입, 북한 공작원이 2010년 5~7월 사이에 이를 유포케 해 국내 2700여 대의 컴퓨터가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에 감염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2007년~2009년 사이 인터넷포털업체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이나 해킹 프로그램 개발 광고를 게시해 사행성 게임 제작 중개를 하고, 중국 단동과 대련 등지에서 리니지 등 게임 작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국내로 반입한 불법게임 프로그램에는 디도스공격용 악성코드가 심어져 북한 공작원이 접속해 악성코드를 퍼트린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이버테러 등 국가 안보를 외면한 최초 유형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라며“국내 사행성 게임시장의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했다가 오히려 북한 공작원에게 역이용당해 디도스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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