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운전자의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22만여 건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중 55.8%인 12만 여 건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인적요인별로는 전체 사고 중 63.2%인 14만 여 건이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로 인한 치사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 평균 치사율이 2.4%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1.8%,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나타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속 강화에 따른 적발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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