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과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경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후 과학기술계는 중심축을 잃어버린채 과학기술정책 또한 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을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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