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성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여ㆍ35)씨 등 405명의 여성에게 불법낙태수술을 하고 총 2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임산부에게 임신 4주에서 18주된 태아를 35만원에서 13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서산, 청주, 옥천, 전주 등에서 대전까지 찾아와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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