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부동 터미널 앞 주변 노점상은 현재 대로변 24개소와 이면도로 36개소 등 모두 60개소로 지난 1월에 비해 자진철거 등으로 인해 3개소가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노점상 철거를 위해 지난 15일 2차 계고를 보냈으며 다음 달 초순께 3차 계고를 통해 강제철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시가 내년 말까지 걷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안역~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 2㎞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노점상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시는 기존과 같이 터미널 앞 주변 노점상의 전체 철거를 종용해왔지만 최근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허용해 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대로변 노점은 철거하되 이면도로인 철탑공원 쪽은 유지해 주기로 내부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묵인 아래 노점상이 이면도로로 옮겨질 경우 천안시내 모든 노점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어서 향후 노점단속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신부동 이면도로의 노점은 불법임에도 행정적 보호를 받는 셈이어서 자릿세 또는 권리금 요구나 매매, 임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불법온상이 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 역시 현재도 이면도로 노점상 탓에 차량소통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는데도 추가 설치할 경우 원색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대로변 쪽 노점들이 이면도로쪽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제안서를 받지 않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34)씨는 “시가 이면도로로의 이전 명목하에 대로변 노점만 정리한다면 무원칙의 행정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두정동 먹자골목도 이면도로인데 이도 용인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