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와 보조원을 제대로 구분할수 없어 자칫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거래시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도입, 시행하게 됐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가능한 중개업소 대표자나 공인중개사, 중개인등에게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사진등을 부착 제작된 명찰을 중개업소내에서 항상 패용하고 업무를 보도록 하는 제도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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