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A(50)씨 등 18명을 도박을 한 혐의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 B(여·65)씨를 도박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원촌동 한 식당에서 짝을 이뤄 17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중에는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 등이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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