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즉 금지대상을 DMB에서 '화상표시장치(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들)'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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