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맹정호 의원(서산ㆍ민주통합)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정보공개조례'를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행정의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도와 소속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도의 출자 및 출연기관은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도민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이 활성화되고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발의한 맹정호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도민들이 도의 행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충남의 행정은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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