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기군법원의 명칭이 세종시법원으로 변경되고, 관할구역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법원의 관할 구역은 기존 충북 청원군 일부와 충남 공주시 일부, 연기군 전부 등 세종시로 편입되는 전 지역이며, 세종법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관할 구역에서 접수되는 민사 소액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세종시 관할 구역의 형사와 행정, 민사 증액 및 합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각각 담당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으로 종전보다 대전지법과 가정법원,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의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 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 법원의 사건 수 증가를 뒷받침할 물적ㆍ인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