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화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찰의 한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사찰 관계자인 B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와 B씨는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해 B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 관련 문건 등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B씨가 전통사찰 지정, 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선정 등 대가를 바라고 관련업무 공무원인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선정을 위해 몇 차례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 등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사항으로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충남도 공무원의 해외부동산 투자의혹 등에 따른 재산증식과 관련해 지자체 자체 감찰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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