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가구당 월 사용량 중 가정용 3t에 해당하는 상ㆍ하수도 요금으로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t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4435세대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3722세대 중 2392세대인 64%정도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지역은 월 최고 2310원, 읍면지역은 2070원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 전체로는 연 4100만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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