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보존 미래상 조감도. |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됐다”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11일까지 부여군수(고도문화사업소)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 말했다.
제출방법으로 서면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번지, 전화 (041-830- 2513), 팩스 (041-830-2519), 인터넷은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부여군 고도보존사업은 2021년까지 10년간 부여읍 일원에 특별보존 지구 191만㎡와 역사문화 환경지구 101.4만㎡등 총 292.4만㎡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특별보존지구내에는 사비왕궁터 발굴 등 7개 사업에 689억원을, 역사문화환경지구내에는 이주단지조성 등 13개 사업에 1871억원, 기타 부대사업에 6억원 등 총21개사업에 256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압될 예정에 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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