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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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조례제정 입법예고… 주민지원 필요사항 심의

  • 승인 2012-06-27 15:07
  • 신문게재 2012-06-28 16면
  • 부여=여환정 기자부여=여환정 기자
부여군은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 고도보존 미래상 조감도.
▲ 고도보존 미래상 조감도.
예고된 입법예고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환경 보존 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됐다”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11일까지 부여군수(고도문화사업소)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 말했다.

제출방법으로 서면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번지, 전화 (041-830- 2513), 팩스 (041-830-2519), 인터넷은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부여군 고도보존사업은 2021년까지 10년간 부여읍 일원에 특별보존 지구 191만㎡와 역사문화 환경지구 101.4만㎡등 총 292.4만㎡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특별보존지구내에는 사비왕궁터 발굴 등 7개 사업에 689억원을, 역사문화환경지구내에는 이주단지조성 등 13개 사업에 1871억원, 기타 부대사업에 6억원 등 총21개사업에 256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압될 예정에 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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