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가맹점 상품 안내를 하면서 카드가맹점 가입 후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 되면,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상당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우대서비스 및 대상 요건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래동에 사는 이모(44씨)는 “가맹점 대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체수수료가 발생해 은행을 찾았더니 제휴사 카드로 결제 된 내역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며 “영업점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 통장만 신규로 개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맹점 거래통장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당행 이체 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상요건에는 가맹점 통장 가입 다음달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미충족 시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고도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의 경우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타이어업체를 운영하는 박모(36)씨는 “가맹점 통장으로 거래 입출금을 하는데 몇 달 동안은 계좌이체수수료 등이 빠져나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었다”며 “어느날 지인이 제휴카드 매출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 은행을 찾았더니 일반통장으로 전환 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 다시 가맹점 통장으로 전환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카드가맹점 개설시 수수료 등 면제됨을 안내해 고객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발생할 수 도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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