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5일 오전 아산시청에 수사관을 급파해 공무원 A(56)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비리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김찬경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상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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