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26일 충남도 소방공무원 A씨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인 A씨는 지난해 부여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안전센터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이틀 간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본래 근무지로 출근해 1인 시위를 벌이며 이를 신문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청구를 받은 충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 가혹성을 인정해 A씨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했으며, A씨는 최초 인사명령의 부당성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행한 행동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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