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추경예산 수정안에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과 '본관 3층 매점 및 휴게실조성공사' 1억4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의원 7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지난 본회의가 산회돼 처리되지 않았던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 발간 7000만원과 구정소식비 발송 우편요금 650만원 등의 예산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도 발간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대덕구 집행부는 “추경예산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비롯해 일부 항목의 예산삭감을 철회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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