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종민 교협회장과 특허 원발명자이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윤식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빙성도 없는 메모자료와 총장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학교측이 경찰 수사결과를 확대 해석 발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학교측이 증거로 제시한 박 교수가 특허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 총장 단독특허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메모는 조작된 것”이라며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교협은 경찰이 박윤식 교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고, 서남표 총장으로 특허 명의가 변경된 근거인 특허초안검토의뢰서는 2명이 수기로 작성해 신뢰성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협은 발명인 인적사항에 기재된 '서남표'라는 필체와 '2009.9.3/박윤식교수 전화-발명자 서남표 한명으로 지시'라는 필체가 다르고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하는 등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종민 교협회장은 “이 메모는 특허 변경이 문제가 되자 사건의 책임을 박교수에게 전가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작된 메모를 근거로 원 발명자인 박윤식교수를 사문서 위작범으로 몰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제가 된 박윤식 교수의 특허(해상부유물동요 방지장치2)출원시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2009년 8월4일, 모바일하버 사업단은 문제가 된 특허이외 4건의 특허를 동시에 출원을 신청, 3건의 특허(1건은 출원포기)는 8월12일 특허출원이 됐지만 문제의 특허는 유독 3주 뒤인 9월 3일 출원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의 특허를 남에게 그것도 몰래 넘겨 주겠는가?”라며 되물으며 박윤식교수의 결백과 특허서류 조작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협이 주장한 대로) 특허도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결과를 확대, 해석해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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