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관련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7월 1일 이후 출산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생아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2년간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섯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도 함께 개정해 매월 8만원의 양육비를 만3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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