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내용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방통로 확보 방법 등으로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 참석대상 업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소방 민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cn119.go.kr/minwon/)를 방문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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