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시책추진비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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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시책추진비 '날선 공방'

김정숙 의원 “선심성 집행” vs 안 지사 “법에따라 집행”

  • 승인 2012-06-25 18:29
  • 신문게재 2012-06-26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 김정숙 의원
▲ 김정숙 의원
충남도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놓고 날선공방을 벌였다.

김정숙(새누리당 비례대표ㆍ사진) 의원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용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충남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에 의거 도세 징수액 중 10%를 재원으로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올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내역을 보면, 축구단 운영비 지원 등 일명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등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안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교부세의 형태로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반격했다.

안 지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 원칙에 대해 “각 시ㆍ군 자치단체장이 올리는 지휘보고와 도의원들의 현안 요구 사업에 검토해 집행하고 있다”며 “또한, 조례 시책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만일 도의원들이 조례로 규정하면 조례에 따르겠다”고 맞섰다.

안 지사의 발언에 김 의원은 “안희정 지사는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용 세부 규정을 신설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 지사 역시 “의원님들이 조례로 규정하면 받아들이겠다”며 돌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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