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수송' 관련기관 대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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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는 수송' 관련기관 대책 분주

충남도, 시·군별 공조체계…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코레일, 비상본부 설치… 임시열차 29회 추가운영

  • 승인 2012-06-25 18:16
  • 신문게재 2012-06-26 5면
  • 박태구·이희택 기자박태구·이희택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관계 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충남도는 25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이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3개반 9명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수송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1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법제화' 등 화물운송 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과 노동기본권보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 방침을 감안, 운송 거부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 또는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의뢰하고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 대응책으론, 도ㆍ시군별 신속한 대응조치로 운송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조합과 협의체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및 연안 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에스코트 등을 요청하고 불법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에 앞선 22일부터 24일 임시 화물열차 73회 추가 운행을 마무리했다.

파업 당일인 이날 오전 7시부터는 본사 및 지역본부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임시 화물열차 29회를 추가 운행 중이다.

평소 248회 운영에서 277회까지 운행횟수를 늘린 셈이다. 무엇보다 수출입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컨테이너 열차를 28회 증차함으로써, 수송량을 이전 2550TEU에서 3950TEU까지 확대했다.

이건태 코레일 물류본부장은 “정부 및 물류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비상수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임시열차를 최대한 운행해 물류수송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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