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국세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카드납부가 시행된 뒤, 2010년에는 65만건 8452억원, 2011년은 92만건 1조2967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시행후 3년동안 6배가 증가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2009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