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5일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재계약을 위한 평가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마련됐어야 할 조례안이 이제 와서 상정된 것은 뒷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행안부가 2010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2011년 7월 각 지자체에 평가에 의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시는 1년 가까이 손을 놓아와 행정력 부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9년 5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존 천안시청화공사 등 관내 3개 업체를 선정, 지난달 3년간의 청소대행 위탁계약이 만료돼 오는 7월까지 2개월 계약연장만 한 상태다.
거액의 시설 초기투자비용과 80억원대의 인건비 보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업체도 재계약이 늦어지자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재계약 평가근거마련을 위해 늦게 됐다며 지체사유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행안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한 시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천안시 역시 조례 및 규칙 등을 재빨리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시의 행정력 부재”라며 “기본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장기수 시의원도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께 개정됐음에도 천안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천안시가 뒷북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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