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계는 가출ㆍ배회 및 실종의 위험성이 높은 치매환자 등에게 GPS 위치추적단말기(명함크기)를 부착해 신속한 소재파악으로 실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위치추적단말기 신청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노인과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오는 29일까지 아산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로 접수하면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환자 가족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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