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은 지난 달 24일 의회사무과에 제출했던 의원 사직서를 지난 21일 자진 철회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회 사무과에 사직서 철회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이세형 부의장의 사직서도 행정적 반려의 형식으로 사실상 철회됐다.
박종서 의장은 사직서 철회 후 22일 의장 직권으로 이세형 부의장의 사직서를 반려시켰고 이 부의장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사직서는 의회 의결로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국회법 관련 해설서에는 의장은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의사를 재고하라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사직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의사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추경예산안 처리에 앞서 일부 주민들의 본회의장 점거 과정에서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의원 사직서 제출의 사태는 자진철회 형식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25일에는 정례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반면, 대덕구의회 의원 6명이 지난 달 24일 의회본회의장을 점거한 일부 주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취하하지 않았다.
또 의원 사직서를 접수하던 때나 이를 취하한 지금이나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관계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의회정상화 후 갈등 재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이세형 부의장은 “주민 동원논란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 의회로 돌아가 의원업무에 충실하는게 지금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짜여진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직서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 숨겨진 원인을 드러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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