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의원 |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당을 월정액(현재 12만원)으로 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의 '참전유공자처우개선법'은 6ㆍ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최소한의 지급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되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6ㆍ25 참전 유공자는 모두 17만여 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르신들의 명예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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