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ㆍ단속기간 동안 군은 폐수 배출시설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무단 방류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군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 940-2242, 2243)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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