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출동한 경찰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경찰차까지 손상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돼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집행방해의 10건 중 7건이 술에 취한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취중’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은 경종을 울리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공권력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인 권리다. 그러나 ‘매맞는 경찰’이라는 말이 예사일 만큼 우리 사회에 공권력이 도전받는 일이 다반사다. 112출동 현장이나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당한 경찰관이 부지기수고, 119구조대원이 폭행당하기도 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공무원이 한 해 평균 566명, 하루 1.5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방증이라 하겠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공권력을 무시하면 그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권력이 침해를 당하면 시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은 그만큼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법질서 유지 및 공공의 편안을 해”했다고 본 것은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법부와 검·경은 물론 시민이 함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를 가꿔야만 공권력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경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경찰의 권위 추락에서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첨병으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경찰부터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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