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을 활용한 단독입찰 후 운영자로 지정받는 과정이나 영어 프로그램개발비 청구, 건축면허 불법임대까지 동구 국제화센터에서는 의혹이던 게 사상구 국제화센터에서는 적발로 이어졌다.
먼저, 동구청이 국제화센터 민간운영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5억7400만원은 감사원의 사상구 국제화센터 감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적소유권이 민간운영자에게 있는 영어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동구의회의 행정감사에서 “가오동의 국제화센터 건물을 지을 때 민간운영자는 A건설사와 27억2600만원에 공사계약을 했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한 B업체와는 16억6500만원에 계약한 계약서가 발견돼 공사비 12억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동구청이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같은해 3월 감사요청이 기각되고, 사상구 국제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감사에서는 6억6500만원의 공사비 과다청구 내용이 확인됐다.
여기에 동구국제화센터 운영자 선정과정이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성이 확인된 사상구 국제화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국제화센터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매년 15억3000만원을 민간운영자에게 지급한 동구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구국제화센터 관계자는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국제화센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사원이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파악 중이다”며 “입찰과 민간운영자 선정은 지자체가 결정, 우리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