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빙자해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콘도나 리조트를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뒤 계약해제 또는 해지,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전과 충청지역의 콘도ㆍ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8건(대전 8건, 충남 5건, 충북 5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39건(대전 12건, 충남 17건, 충북 10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 5월 현재 44건(대전 10건, 충남 23건, 충북 1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0년 대비 2011년 피해구제사례는 충남이 24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충북과 대전이 각각 100%와 50%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전과 충청지역의 피해구제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6% 증가한 수치이며, 충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계약해제ㆍ해지(51.5%),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79.2%)가 가장 많아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계약해제ㆍ해지 요구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많았지만, 카드론을 통한 현금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급 등이 쉽지 않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일부 사기업체의 기만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에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결제시에도 현금이나 카드론 대신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된 사업자 이름이 콘도나 리조트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사기업체의 콘도 회원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