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위반업소 특별단속을 해 육류와 김치, 쌀, 원재료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부동 H호두과자는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호두를 사용하고도 이를 북한산 등으로 거짓 표기해오다 적발됐다.
H호두과자는 78년의 전통을 내세워 그동안 호두과자 원조임을 자청해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전국에 체인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천안지역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거짓표시 품목이 육류에서 김치와 쌀, 원재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품목별로는 축산 8개소, 김치 6개소, 쌀 5개소, 호두 등 원재료 2개소 등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15개소와 2000년 7개소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원산지 위반품목과 업소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불당동 대형 업소인 O음식점과 유량동 I숯불갈비, 신부동 K스넥, 두정동 M식당, S뚝배기 등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는 더욱 많이 늘었다. 입장면 M마당, 병천면 H짬봉, 직산읍 O식당, 백석동 K음식점, 입장면 P업체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위반했다.
육류 원산지를 속여온 불당동 K감자탕, 성거읍 C장례식장, 유량동 D음식점, 불당동 B곱창, 성환읍 H유통, 안서동 M곰탕, 대흥동 J식당, 차암동 H곰탕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업소는 과태료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며 “시 홈페지를 통해 위반업소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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