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인 한계로 세종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딪혀 둘로 나뉜 형태가 됐지만 당초 취지가 행정 기능 양분(兩分)이 아니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주장은 합리성을 획득한다. 이는 곧 세종시가 수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려면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도시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귀결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관련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가 들어설 분원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출범을 10여일 앞둔 현재로서는 화두와 이슈를 넘어 실행 의지로 구체화할 시점에 이르렀다. 어떤 의미에서 10년 전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기본 정신이 여전히 유효해야 가능한 일이긴 하다.
또 그러려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세종시를 신(新)수도권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실질로든 형식으로든 세종시가 신행정수도, 행정도시의 역할을 감당해야 설치 목적에 맞다. 기능적 측면을 확장하면 국회만이 아닌 청와대·대법원 분소·분원 역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당장은 모든 부처 이전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국토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등 본래적 추진 이념이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원안 추진’만 고집하는 것은 변형된 반대 의사에 불과하다. 현 단계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행정도시 기능은 온전히 해야 국가 전체로도 유리하다.
완전한 세종시의 모습은 따라서 ‘사실상 행정수도’라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분원의 바른 모습은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및 주요 부처에 맞춰 기획재정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수산식품위 등 5~7개 상임위 회의장 상설화다. 그것이 과거 이전 반대론자들에게 전가의 보도였던 국정 효율성 기준에도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이다.
가장 우선해 국회 분원이 선결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도 국정감사, 업무 보고, 예산 심의차 수시로 서울에 머무르는 비효율 발생은 불가피하다. 국회와 법집행기관의 기능 이전, 대통령이 이전 부처 회의를 주재할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대법원·국회 등의 분소 및 분원 설치는 다른 무엇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 발전과 조기 안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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