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는 20일 신분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보험사 홈페이지ㆍ콜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약관대출 및 해약금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14일 연기군의 한 보험사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 추가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수·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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