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워 반환을 요청해도 수강료 반환 규정만 있을 뿐 재료비 반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수강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료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에 따른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20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뷰티학원 수강생들의 재료비 반환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학원비 중 학원운영법에 따라 수강료 반환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재료비와 관련된 언급은 빠져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학원 수강 관행상 여러 달에 걸친 장기계약이 많고, 학원비 결제 또한 일시불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강생들의 피해는 더욱 큰 형편이다.
일부 학원들은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수강료와 재료비를 따로 계산한 뒤 반환 요청시 수강료만 반환하고 재료비는 이런저런 핑계로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 리 없는 수강생들은 일부 몰지각한 학원의 횡포에 재료비를 떼이기 일쑤고, 설령 법규를 알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30대 여성 A씨는 이달 중순 미용학원에 등록했지만 수강이 어려워 수강료와 재료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수강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 또한 사용하지 않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보기 좋게 무시당했다.
A씨는 “학원에서 수강료와 재료비를 따로 계산해 등록했기 때문에 수강료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100만원 정도의 재료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학원은 '재료를 주문해 이미 학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렵고, 반환이 아니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30대 여성 B씨 역시 지난해 5월 195만원을 내고 네일아트학원에 등록했지만 개인 사정상 수업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수강료 환불은 포기하고 재료비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국장은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반환 규정은 분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재료비와 관련된 반환 규정은 언급되지 않아 수강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강료에 버금가는 재료비와 관련된 반환 규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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