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188건 68억3748만원보다 0.5% 감소한 금액으로, 한ㆍ미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3월 15일부터 cc당 20원씩 인하된 세액으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CDㆍATM기에서 신용카드(타행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납부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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