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시 산하 전공무원 차량에 대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키로 한 것.
특히, 직원들의 유연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고 여름철 냉방비용 절감을 위해 품위유지와 공직예절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평균온도 26℃ 이상유지,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운휴와 냉방온도 28℃ 제한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ㆍ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홀짝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는데 차량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 날, 짝수차량은 짝수 날 운행되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며, 기존 끝번호 요일제에 제외되는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홀짝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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