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는 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피난안내도 옆에 비상구 안전관리 스티커 부착, 신고포상제 안내문 배부 등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 안전지킴이는 지도순찰 및 불시 단속점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연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결과 11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불법행위가 성립된 1건(방화문 훼손ㆍ용도장애1) 에 행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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