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 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하는 '연근해어업 조업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연안선망 등 10개 업종은 조업금지 구역이 지정된다.
도 관계자는 “조업구역 조정과 일부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10년 넘게 지속돼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사이의 갈등이 해결돼 어민 소득 증대와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